충남도,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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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허희만 기자
입력 2023-12-0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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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3월까지 산업·수송 등 부문별 미세먼지 발생 저감 노력

충남도청사 전경사진충남도
충남도청사 전경[사진=충남도]

충남도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고농도 발생 강도·빈도를 낮추고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평상시보다 강화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추진한 제4차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28㎍/㎥로 정책 시행 전 대비 20%(△7㎍/㎥) 개선됨에 따라 정책적인 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이번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산업·발전·수송 등 부문별 핵심과제와 생활공간 개선에 주력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더 강화해 추진하기로 했다.
 
도내 미세먼지 배출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산업 부문에서는 대형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중심으로 체결한 자발적 감축 협약 기업의 감축을 강화하며, 감축 성과가 높은 우수기업을 선정해 포상 하는 등 추가적인 저감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또 드론·이동 측정 차량 등 첨단 감시 장비로 서북부 산단 지역과 우심 지역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핵심 배출원 상시 감시·단속 체계를 마련해 도-시군 지도점검반·민간감시단 98명을 활용, 미세먼지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을 신속 점검할 방침이다.
 
발전 부문에서는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전제로 도내 총 29기 화력발전기 중 3기에서 최대 7기까지 가동을 정지하고 나머지는 상시 80% 수준으로 상한을 제약한다.
 
에너지 수요 관리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 17℃ 이하 유지, 개인 난방기 사용금지 등 공공부문 에너지 사용실태 점검 및 민간의 에너지절약 동참을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수도권과 대구·부산에서 시행했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단속이 대전·울산·광주·세종까지 확대 추진되며, 도에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대기관리권역 내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관급공사장 181개소를 대상으로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준수 여부를 점검해 수송 부문 미세먼지를 저감한다.
 
생활 부문에선 농촌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운행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도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 58개 구간 240.7㎞를 ‘집중관리도로’로 지정, 살수차·도로 노면 청소차 등 41대를 투입해 도로 재비산먼지를 제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36시간 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예보 대상지역이 기존 수도권에서 충청·호남권까지 확대돼 도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행정기관 2부제가 실시된다.
 
민감·취약계층 부문은 어린이집, 노인 및 사회복지시설 등 2289곳은 자체 점검하고, 627곳은 겨울철 안전점검과 병행해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이행 상황 및 공기청정기 적정 관리 여부 등 추가적인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다.
 
현재 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등으로 인한 도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기환경 측정망, 마을 대기 측정망으로 측정한 데이터를 실시간 제공 중이며, 미세먼지 예보기준을 초과할 경우 문자(SMS) 안내를 추진하고 있다.
 
빈준수 도 대기환경과장은 “올겨울은 대기정체가 늘고 사회·경제활동이 회복돼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 겨울철 적정 실내 온도 유지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민들이 생활 속 실천에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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