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TC)가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BOE를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제소한 것과 관련해 조사 개시를 알렸다.
ITC는 30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특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모듈과 그 부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ITC는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31일 삼성디스플레이가 제출한 고소장에 기반한다”며 “고소장은 고소인의 영업비밀을 남용해 미국에 수입된 특정 OLED 디스플레이 모듈 및 그 부품의 판매가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고 적시했다. 이어 “고소인은 ITC에 제한적 (수입) 배제 명령과 중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10월 BOE와 BOE의 자회사 등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ITC 최고 행정판사는 이 사건을 담당할 행정판사를 정해 사건을 배정할 예정이다. 행정판사가 337조 위반 여부를 조사해 초기 결정을 내리면, ITC가 이를 검토해 최종 결정을 한다.
ITC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ITC는 조사 개시 후 45일 이내에 조사 완료 목표일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최종 판정은 미 무역대표부(USTR)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60일 이내에 발효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