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 후보자 평균 2억500만원 비용 공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대구=이인수 기자
입력 2023-12-01 13:2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중구남구로 2억7400여만원, 달서구갑 1억7600여만원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공고하였다 사진대구시선관위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공고하였다. [사진=대구시선관위]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대구시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대구 관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2억500여만원으로 집계되었다.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큰 선거구는 중구남구로 2억7400여만원, 가장 작은 선거구는 달서구갑으로 1억7600여만원으로, 지난 제21대 국선과 비교하면 평균 3100여만원 증가하였다.
 
이는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하여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하여 최종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한다.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하였으면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하였으면 절반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대구시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대구시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때 해당 지역은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