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이동욱 의원, 학교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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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인수 기자
입력 2023-12-0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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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대구시의회 이동욱 의원이 각종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현행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선·보완하고자 대표 발의했다 사진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이동욱 의원이 각종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현행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선·보완하고자 대표 발의했다. [사진=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이동욱 의원(교육위원회, 북구5)이 각종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현행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선·보완하고자 대표 발의한‘대구광역시 공립 유치원과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동욱 의원의 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범위를 각종학교까지 확장하고 운영에 관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해당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는 분교장의 범위에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를 추가한다.
 
이어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각종학교 또는 모든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각종학교의 운영위원회 구성 비율을 신설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동욱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정책 결정의 자율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고, 지역 실정과 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심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각종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하며 이러한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실에 맞도록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한다“며 조례 발의 이유를 전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각종학교 역시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각종학교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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