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 심리로 박수홍 친형 박모씨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9차 공판을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피고인 박수홍 친형 박모씨 부부와 박수홍 측 변호인 노종언 변호사가 출석해 증거 조사와 함께 양측 입장을 확인했다.
이날 박수홍 친형 측은 원고인 박수홍의 진술 내용에 대부분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연예 기획사 라엘, 메디아붐에 대한 변호사비 횡령과 월 30만원 부동산 관리비 횡령 등 일부는 인정했다. 박수홍의 형수는 "본인은 전업주부이며,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 주장, 혐의 일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노 변호사는 "친형 측이 인정한 횡령액은 극히 일부"라며 "한 달 관리비 30만원 횡령, 변호사비 두 건 횡령 등을 합하면 총 2000만~3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10일로 예정된 가운데, 재판부는 "결심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박수홍 친형 부부 측이 증거 목록 중 사본으로 제출한 수첩의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그동안 박수홍 측에 급여 혹은 수익금 배분 형태로 지급해 온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요청했다.
한편, 노 변호사는 박수홍이 그간 재판 과정에서 "부모님 증인신문 이후 마음에 상처가 커 말을 아끼려고 한다"며 박수홍은 피해자 증인신문 때 빼고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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