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62억 중 고작 3000만원 횡령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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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진 기자
입력 2023-12-0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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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사진=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 측 변호인이 박수홍 친형 측이 62억원 횡령 혐의 중 약 2000만~3000만원에 불과한 금액만 인정했다고 밝혔다.

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 심리로 박수홍 친형 박모씨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9차 공판을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피고인 박수홍 친형 박모씨 부부와 박수홍 측 변호인 노종언 변호사가 출석해 증거 조사와 함께 양측 입장을 확인했다.

이날 박수홍 친형 측은 원고인 박수홍의 진술 내용에 대부분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연예 기획사 라엘, 메디아붐에 대한 변호사비 횡령과 월 30만원 부동산 관리비 횡령 등 일부는 인정했다. 박수홍의 형수는 "본인은 전업주부이며,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 주장, 혐의 일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노 변호사는 "친형 측이 인정한 횡령액은 극히 일부"라며 "한 달 관리비 30만원 횡령, 변호사비 두 건 횡령 등을 합하면 총 2000만~3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수홍 친형이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수홍 형수 이모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친형 측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하며 변호사 선임 명목의 횡령만 인정해 온 바 있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10일로 예정된 가운데, 재판부는 "결심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박수홍 친형 부부 측이 증거 목록 중 사본으로 제출한 수첩의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그동안 박수홍 측에 급여 혹은 수익금 배분 형태로 지급해 온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요청했다.

한편, 노 변호사는 박수홍이 그간 재판 과정에서 "부모님 증인신문 이후 마음에 상처가 커 말을 아끼려고 한다"며 박수홍은 피해자 증인신문 때 빼고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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