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단독 처리했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장과 최근까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 수사 책임자였던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는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 수 180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이어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 역시 무기명으로 표결해 총 투표 수 180표 중 찬성 174표, 반대 3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가결돼 헌법재판소로 넘겨졌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지난 9월 민주당이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다. 민주당은 당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관련 보복 기소 의혹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검사 2인(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재발의했다. 탄핵소추안 3건은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민주당은 손 검사장에 대해서는 '고발 사주' 의혹, 이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자녀 위장전입 의혹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각각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돼, 168석 과반 의석을 지닌 민주당이 발의한 만큼 표결만 진행되면 가결이 확실시된다.
손 검사장과 이 차장검사는 헌재가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하며, 반대로 탄핵을 결정하면 면직된다.
민주당은 여야 간 이미 합의된 의사일정이라고 주장하며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의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를 열려던 목적인 예산안 합의가 되지 않은 만큼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검사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결국 김 의장은 민주당 요구를 수용해 본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김 의장과 민주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본회의에 불참했다.
애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이 위원장이 사퇴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안건에서 빠졌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장과 최근까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 수사 책임자였던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는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 수 180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이어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 역시 무기명으로 표결해 총 투표 수 180표 중 찬성 174표, 반대 3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가결돼 헌법재판소로 넘겨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검사 2인(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재발의했다. 탄핵소추안 3건은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민주당은 손 검사장에 대해서는 '고발 사주' 의혹, 이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자녀 위장전입 의혹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각각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돼, 168석 과반 의석을 지닌 민주당이 발의한 만큼 표결만 진행되면 가결이 확실시된다.
손 검사장과 이 차장검사는 헌재가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하며, 반대로 탄핵을 결정하면 면직된다.
민주당은 여야 간 이미 합의된 의사일정이라고 주장하며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의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를 열려던 목적인 예산안 합의가 되지 않은 만큼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검사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결국 김 의장은 민주당 요구를 수용해 본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김 의장과 민주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본회의에 불참했다.
애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이 위원장이 사퇴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안건에서 빠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