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안이 1일 국회를 통과하자 대검찰청이 “깊은 유감”이라며 재차 반발했다.
대검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 소추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 제도는 일반 사법기관에 의한 통상의 사법절차와 징계로는 파면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공직자의 위헌·위법적 직무집행을 통제하기 어려울 때를 대비해 헌법이 보충적으로 마련해 둔 비상 수단"이라며 "대상 검사들에 대해 이미 법령에 기한 절차에 따라 엄정한 감찰·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탄핵 대상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부 문제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손준성 검사장과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무기명 투표로 의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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