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허성환 부장판사)는 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모 건설지부 수석부지부장 A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지부 조직차장 B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한 건설회사에서 민주노총 근로자 채용을 거절하자 경기 안산시의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을 점거하고 일주일간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공사 관련 고발 등을 통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건설회사 관계자들을 협박한 내용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은 앞서 A씨 등 2명에게 징역 3년을, B씨 등에게 징역 1년 6월∼2년씩 구형했다.
재판부는 재판부는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기 위해 집회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범행의 수단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조 활동도 법과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행해져야 하므로 피고인이 노조 간부로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불법성이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불법하도급을 철폐한다는 미명하에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고 불법 행동도 거리낌 없이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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