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리창 총리 주재로 상무회의를 열고 광물자원법 수정 방안을 논의하고 최종 수정안을 채택했다.
국무원은 이날 채택된 수정안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무원은 회의에서 "광물 자원은 경제·사회 발전의 중요한 물질적 기반"이라며 "광물 자원을 개발·보호하며 국가 전략 자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법률 개정의 배경을 밝혔다.
국무원이 광물자원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최근 중국이 갈륨, 게르마늄, 흑연에 대한 수출 통제를 발표한 데 이어 희토류와 철광석 등에 대한 수출입 정보 보고를 의무화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7일 원유, 철광석, 동정광 등 수입업자에겐 실시간 거래 정보 제출을, 희토류 수출업자에겐 수출 정보 제출을 각각 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