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시 공정성에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는 4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3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관은 SNS를 이용할 때 법관으로서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외관을 만들거나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안이 가결됐다. 회의에 참석한 법관 대표 99명 중 53명이 찬성, 35명이 반대하고 11명이 기권했다.
다만 대법원이 법관의 SNS 이용과 관련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자는 취지의 수정안은 부결됐다. 가결을 위해 과반(49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찬성과 반대가 모두 46표가 나왔다.
대표회의 관계자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미 두 차례 권고의견을 제시했지만 시일이 상당히 지난 만큼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하고 경각심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안건이 가결됐다"며 "다만 각자의 성숙한 판단에 맡겨야 할 문제인데 대법원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자율규제 형식이 마땅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를 맡는 박병곤 판사는 지난 8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검찰 구형량을 웃도는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박 판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낙선한 지난해 3월 페이스북 등에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는 글을 적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박 판사의 정치 성향이 정 의원 선고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날 정식 안건은 아니었지만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2019년 도입한 법원장 추천제를 놓고 서로 다른 견해가 제시돼 토론이 이뤄졌다. 수평적 사법행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였으나 일각에서는 '사법 포퓰리즘'을 심화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일부 법관들은 "법원장 투표제가 인기투표로 전락했다는 언론 보도는 실상과 다르다"며 법원장 추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회의에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 내규 개정 △인사청문회 지원절차 개선 △법관 임용 최소 법조경력기간 단축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 △과도한 공격으로부터 사법권 독립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촉구 등의 의안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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