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정서·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한다. 이에 따라 내년 8만명, 2027년 100만명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7월부터는 국민 1600만명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교육을 의무화한다. 또한 자살예방 상담을 위해 긴급 전화번호(109)를 부여하고, SNS 상담을 도입한다. 전화응대율 개선을 위해선 상담원을 올해 기준 80명에서 내년 100명으로 확대한다.
청년층의 정신건강 검사 질환을 기존 우울증에서 조현병·조울증 등으로 확대하고, 검진주기를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직장 내 정신건강지원과 고위험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중대산업재해 경험자·감정 노동자를 위한 직업트라우마센터를 올해 기준 14개소에서 내년 23개소로 확대한다.
정신응급 현장대응 체계와 의료 인프라를 구축·확대한다. 24시간 정신응급 현장에 출동이 가능하도록 전국 17개 시·도에 정신건강전문요원, 경찰관 합동대응센터를 설치한다. 위기개입팀은 올해 204명에서 내년 306명으로 늘린다.
아울러 정신질환도 신체질환과 대등한 수준으로 의료 질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을 내년부터 인상한다. 상급종합병원의 수가는 95% 인상해 집중관리료 2만3670원에서 4만7030원으로, 격리보호료는 5만9520원에서 11만8260원으로 오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고, 정신질환자도 제대로 치료받아 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