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조1000억원 규모의 광주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을 놓고 롯데건설과 한양이 소송전을 펼치고 있다. 소송 당사자인 한양은 해당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광주시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양이 5일 광주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본사업)의 시행사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의 무단 주주 구성원 변경에 관해 기자설명회를 케이앤지스틸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한양 측은 "최초 사업자 선정 시 참여하지 않았던 롯데건설 등이 마음대로 SPC 주주를 수차례 변경하며 각종 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공모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인 광주시는 그동안 이를 묵인하고 방치하는 것을 넘어 특정사업자를 비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해왔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본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 요청서'를 공고하고 이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했다. 제안요청서는 사업의 개요, 제안자 자격, 협상대상자 선정 및 취소, 사업협약 체결 및 해지, 추진 일정, 선정된 사업자의 각종 의무 등이 포함된 사업과 관련된 공모지침이다.
한양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양(30%, 대표주간사 및 시공사), 우빈산업(25%, 지역사), 케이앤지스틸(24%, 지역사), 파크엠(21%, 운영사) 등 4개사로 구성된 '한양 컨소시엄'을 설립했다. 이후 광주시는 '한양 컨소시엄'을 사업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2022년 5월 지역사로 참여했던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우빈산업이 콜옵션을 행사해 가져갔고, 2023년 10월, SPC 고의부도에 이은 근질권 설정이라는 방식으로 우빈산업의 지분 49%를 롯데건설이 가져간 이후 지분 분할을 통해 허브자산운용과 나눠가지면서 '한양 컨소시엄'으로 출발한 해당 사업이 현재는 '롯데 컨소시엄'의 사업으로 구성이 대폭 바뀌게 됐다.
한양 측은 3차례 주주 변경 과정에서 단 한 번도 광주시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SPC가 무단으로 주주를 변경했으며, 이는 공모사업 역사상 유례가 없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한양 관계자는 "지역사의 참여와 한양의 신용 및 실적을 바탕으로 제안서 평가에서 가점을 받아 사업자로 선정된 SPC에서 2개의 지역사가 모두 퇴출되고, 사업자 선정 시 참여하지 않았던 롯데건설이 사업을 주도하면서 한양의 대표주간사 지위가 박탈된 것은 공모제도의 도입 취지를 완전 몰각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SPC 무단주주변경에 대해 광주시는 제안요청서 제3조를 근거로 ‘사업협약 체결 후에는 제안요청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SPC 지분 변경에 광주시의 승인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위법하고 편파적인 조문해석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한양 관계자는 "광주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사업자 구성원간의 갈등이 법원의 판결로 정리되는 순간에 롯데건설 등이 불법적 주식 탈취로 새로운 갈등을 초래한 가운데, 이 사업을 총괄적으로 감독하고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중재해야 할 광주시는 그 어떤 역할도 하지 않은 채 방관하고 있어 제2의 백현동 사건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광주시의 계속되는 부작위에 대해 널리 알리고, 광주시의 즉각 조치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그 동안 광주광역시에 감독권 발동을 수차례 요청하며 변화를 기다려왔으나, 광주시는 묵묵부답과 핑계로 일관해 온 만큼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광주시의 부작위 위법 소송을 즉시 제기할 것"이라며 "이와 별개로 광주시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