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개장 직전과 장 마감 직전 가격 변동에 따라 수익률도 달라지는 ETF·상장지수증권(ETN), 해외주식 투자할 때에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개인형퇴직연금(IRP)계좌에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지정해야 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을 재예치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상반기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LP가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대에는 ETF·ETN 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될 수 있어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투자 수요가 급증해 수급 불균형이 생길 경우 급격하게 오른 시장 가격과 내재 가치의 차이가 확대돼 손실 발생 가능성이 크다.
장외채권에 직접 투자할 땐 유사 채권의 수익률 등 가격을 비교한 뒤 투자할 것도 권고했다. 채권거래의 경우 장내매매와 장외매매가 모두 가능한데, 이 가운데 증권사를 거래 상대로 투자자가 직접 매매하는 장외매매 방식의 비중이 주식보다 높다. 장외채권의 경우 증권사별로 가격이 다르게 매겨질 수 있어, 투자 시 가격 비교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해외 주식에 투자할 때에도 해당 국가의 제도와 매매방식 등에 따른 투자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용준 금감원 부국장은 "해외주식 투자는 국내 주식보다 참여기관 등이 많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보상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 "외화증권거래 약관상 국내 증권사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예탁 보관의 지연 또는 불능 발생 시, 국내 증권사가 책임지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