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사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을왕리 해수욕장 주변 음식점 총 20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11월 8일 실시했다.
무신고 영업 의심업소 중 최근 2년간 미점검 업소, 민원 발생업소 등 사전 정보수집을 통해 단속 대상업소를 선정했다.
합동 단속 결과, 15개 적발업소는 그동안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중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관광지를 찾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조개구이, 칼국수, 생선회, 커피, 음료 등을 판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춰 식품 영업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시 특사경은 인천관광경찰대, 중구청과 정보공유 및 합동점검 등 협업체계를 구축해 무신고 영업이 만연한 중구 해변가 일대를 기획수사해 적극적인 민생범죄 대응에 나서는 한편,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시기별 중점 테마와 사회적 이슈에 부합하는 수사 아이템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전태진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인천의 주요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상습·고질적인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등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미래 수산업 발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이번 협의회는 어촌·수산업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어촌계장, 어업인 단체장, 수협 및 관계 공무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어촌지도자 협의회는 어촌과 수산업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어촌지도자들에게 인천시의 수산 정책 설명 및 홍보와 함께 어촌지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리다.
수산기술지원센터는 △2024년 주요 수산사업 안내 △도시민 기술교육 및 어촌유치 △인천 갯벌보전 및 이용방안 안내 △자율관리어업 참여방법 및 활성화 방안 등 어업인이 알아야 할 주요 시책 및 제도를 안내했다.
또한 어업인들의 어려운 점을 청취하고 수산업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율민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은 “인천시의 수산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관내 어업인·관계기관 간 소통과 대화의 기회를 늘려 미래 수산업 성장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는 지난 2023년 상반기 어촌지도자 협의회를 개최해 7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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