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소방서에 따르면, 소방계획서는 화재로 인한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대비하고 화재시 신속·효율적으로 대응·복구함으로써,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물 일반현황, 자위소방대 등을 작성하는 서류다.
이에 소방청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확대되고 작성에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기존 특·1급 및 2·3급으로 나눠져 있던 양식을 건축물 특성에 따라, 용도별 양식(10가지)으로 세분화했다.
세분화된 용도별 양식은 집회, 상업, 주거·숙박, 교육·연구, 의료·보호, 업무·관리, 공업, 창고 등 10가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