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특정업체 선정 위해 과업지시서 허위 작성…경기도 감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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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임봉재 기자
입력 2023-12-0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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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종합감사…부정행위 49건 적발'

포천시청사진포천시
포천시청[사진=포천시]


경기 포천시(시장 백영현)가 행사를 추진하면서 과업 지시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포천시 공무원 A씨는 행사 용역을 추진하면서 특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과업 지시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또 A씨는 물품 납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는데도 대금을 지급하고, 입찰 공고문과 다르게 수행 실적을 평가한 뒤 계약 대상자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는 포천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이들 사례를 포함해 49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정 18건, 주의 26건, 통보 5건 등 행정 조치하고, 총 6억7900만원을 추징 또는 회수 처리했다고 밝혔다.

관련자 52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경기도는 B씨 등이 환경 관계 법령 위반 사실 행정 처분을 하면서 감경할 수 없는데도 감경해 처분한 사실도 적발했다.

C씨는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계약을 추진하면서 공사 난이도 기준값을 잘못 적용해 낙찰자가 변경된 사실도 확인했다.

D씨 등은 소관 협회에서 생활체육시설 사용 목적으로 국유재산에 대한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설치했는데, 이를 공유재산으로 관리하지 않아 무단으로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는데도 인지하지 못한 채 방치했다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교체 기준 미달인 공용차량을 부당하게 교체하거나, 지하수 수질검사 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행정재산 위탁 운영 시 관련법에 따라 공개입찰 하지 않는 등의 사례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1인 수의계약 금액 초과 계약 체결,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 미이행, 축제 보조금 정산 검토 소홀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경기도는 이번 감사에서 우수사례 17건도 접수됐다고 전했다.

업무 자동화 시스템 도입, 취약 지역 지능형 폐쇄회로 텔레비전 성능 개선·확대, 외국인 근로자 인도적 지원,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강화 등이다.

경기도는 감사 준비 단계인 사전 조사부터 감사 결과 처리 단계인 감사결과심의회까지 도민감사관 등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결과 처리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전했다.

감사 결과는 재심의 절차 등을 거쳐 이달 말 공개될 예정이며,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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