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사 업무, 교사 대신 '전담 조사관'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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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린 기자
입력 2023-12-0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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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7개 교육지원청에 총 2700명 배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 전담 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과 학교 전담 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학교폭력 업무를 맡은 교사에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담 조사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학교전담경찰관(SPO) 규모도 이전보다 10%가량 늘린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과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악성 민원과 협박에 시달리며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도 10월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교원과 대화에서 관계 부처에 학교전담경찰관 등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우선 '전담 조사관' 제도를 신설해 현재 교사들이 하고 있는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이관하기로 했다. 조사관 채용은 학교폭력 업무나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177개 교육지원청에 약 15명씩 모두 2700명을 배치한다.

전담 조사관이 사안 조사를 하면 학교와 교사는 피해자 긴급조치와 상담·지원, 피해·가해 학생 간 관계 개선 등 교육적 조치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학교는 조사 결과를 보고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 피해 학생 측이 동의하는지 등을 따져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사안은 종결하고, 피해·가해 학생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체 해결이 어려울 때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통해 조사관이 조사한 결과를 검토한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학교폭력 사례회의는 학교폭력제로센터장 주재하에 조사관, SPO, 변호사 등이 참여해 진행한다. 조사관이 조사한 결과를 검토·보완해 객관성을 높이고 다양한 사안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SPO 역할도 강화하고 규모도 늘린다. SPO는 현재 학교폭력 예방과 가해 학생 선도·피해 학생 보호 등 업무를 넘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과 관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하게 된다.

학교폭력 사례회의에 참석해 자문하고,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도 참가해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역할도 한다. 현재 1022명인 SPO를 10%가량인 105명을 증원해 1127명 규모로 운영하고 추가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협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 비중을 늘린다. 학교폭력 사례회의가 분석·체계화한 여러 사례를 바탕으로 심의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정립해 나갈 예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 서이초 사건 이후 많은 선생님이 학교 현장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필요성을 말씀해주셨다"며 "아이들이 학교폭력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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