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최대 5800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18억9600만원의 과징금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최악의 결과는 피하게 됐다.
CJ올리브영은 7일 “중소기업 브랜드 중심의 K-뷰티 유통 플랫폼 육성 과정에서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CJ올리브영에 납품업체가 경쟁사에서 동일 상품 행사를 하지 못하게 막는 등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결과적으로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을 시장 내 지배적 사업자로 판단하지 않았다. 실제 H&B 스토어로 시장을 한정했을 때 CJ올리브영의 시장점유율은 80%에 육박한다. 전통적인 경쟁사인 랄라블라, 롭스가 사실상 시장에서 철수했기 때문이다.
반면 쿠팡 등 온라인 시장까지 포함할 경우, CJ올리브영은 10%대로 시장점유율이 내려간다.
공정위는 “근래 오프라인 판매채널과 온라인 판매채널 간 경쟁구도가 강화되는 상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련 시장은 H&B 오프라인 스토어보다는 확대돼야 한다”며 “이에 따라 현 단계에서 CJ올리브영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시장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EB 정책도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보고 무혐의가 아닌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심의절차 종료는 새로운 시장에서 시장 상황의 향방을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 등 위원회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을 때 내려진다.
다만 공정위는 △행사독점 강요 △판촉행사 기간 중 인하된 납품가격을 행사 후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은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18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CJ올리브영은 단독 납품하는 납품업체의 브랜드를 EB(Exclusive Brand)라고 칭하고 행사독점을 강요해왔다. 반면, 단독 납품 거래를 하지 않는 납품업체 브랜드는 ‘Non-EB’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의 이 같은 행위를 각각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제17조 제10호(불이익 제공 금지) 및 제1호(물품 구입 강제 금지)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CJ올리브영은 “앞으로도 중소 뷰티 브랜드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 노력하겠다”며 “문제가 된 부분은 내부 시스템 개선을 이미 완료했거나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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