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김연화 부장판사)는 7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기자는 2021년 7월부터 김 여사와 6개월간 50여 회에 걸쳐 통화한 내역을 MBC에 넘기고, 이를 대선을 앞둔 지난해 1월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파일 공개를 막아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
당시 법원은 방송 예정 내용 중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수사 중인 사건 발언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 등을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했다.
그러나 서울의소리 측이 유튜브 등에 MBC 방송 이후 각각 3건과 1건의 비보도 내용을 게시하자 김 여사는 "불법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명예권·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백 대표와 이 기자가 공동해 김 여사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김 여사 측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김 여사 측은 이날 판결에 상고하겠단 뜻을 밝혔다. 김 여사의 대리인은 "(손해배상)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가처분 결정을 받았음에도 (방송의) 불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김연화 부장판사)는 7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기자는 2021년 7월부터 김 여사와 6개월간 50여 회에 걸쳐 통화한 내역을 MBC에 넘기고, 이를 대선을 앞둔 지난해 1월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파일 공개를 막아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
그러나 서울의소리 측이 유튜브 등에 MBC 방송 이후 각각 3건과 1건의 비보도 내용을 게시하자 김 여사는 "불법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명예권·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백 대표와 이 기자가 공동해 김 여사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김 여사 측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김 여사 측은 이날 판결에 상고하겠단 뜻을 밝혔다. 김 여사의 대리인은 "(손해배상)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가처분 결정을 받았음에도 (방송의) 불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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