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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정복 시장 SNS 갈무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12/08/20231208124218333700.jpg)
유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절차 진행을 위해 국회를 방문해 행안위 위원장 및 의원들 법사위원장, 부의장을 만났고 올해 안에 의결이 되도록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유 시장은 "취임 후 1년 4개월..시의 과감한 추진과 지방 의회의 동의, 100여 차례 주민 소통으로 얻어낸 80% 이상의 주민 찬성 이를 빠르게 수렴해 준 정부·국회의 공감으로 이제 법률 제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서 "인천은 정도(正道)의 길을 걸으면서도 시민 행복을 위한 모범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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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정복 시장 SNS 갈무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12/08/20231208125802934471.jpg)
이에 행정안전부는 내부 검토와 실무협의, 지역 방문을 통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난 9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진행했다.

시는 법률이 제정되면 (가칭) 구 설치준비단을 구성·운영해 새로운 행정 체제가 원활히 출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실무 절차를 챙기는 등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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