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절차 진행을 위해 국회를 방문해 행안위 위원장 및 의원들 법사위원장, 부의장을 만났고 올해 안에 의결이 되도록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유 시장은 "취임 후 1년 4개월..시의 과감한 추진과 지방 의회의 동의, 100여 차례 주민 소통으로 얻어낸 80% 이상의 주민 찬성 이를 빠르게 수렴해 준 정부·국회의 공감으로 이제 법률 제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서 "인천은 정도(正道)의 길을 걸으면서도 시민 행복을 위한 모범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내부 검토와 실무협의, 지역 방문을 통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난 9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진행했다.
시는 법률이 제정되면 (가칭) 구 설치준비단을 구성·운영해 새로운 행정 체제가 원활히 출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실무 절차를 챙기는 등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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