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때문에 생긴 이웃 간 분쟁으로 강력 범죄까지 발생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는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를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놨는데 공동주택 사업자가 아파트 완공 이후 사용 승인을 받기 전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검사를 해서 결과를 제출토록 한 것이다. 검사 결과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건설사에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의무가 아닌 권고에 그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층간소음 기준을 못 맞춘 아파트에 대해선 아예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준공 승인은 시·군·구청이 아파트 공사가 끝났다는 것을 승인하는 최종 행정 절차로 승인이 나지 않은 아파트에는 입주가 불가능하다. 입주가 되지 않을 경우 건설사는 입주지연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해야 할 가능성도 생긴다.
아울러 입주 지연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진다거나 보강 시공이 어려운 경우엔 주민들에게 보강 시공 대신 금전적인 보상을 하도록 한다. 정부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배상 대금도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층간소음 대책 강화에 따라 공사비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적용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층간소음 기준 미달 아파트의 준공 승인을 불허하려면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
한편 기존 아파트에 대해선 집주인들이 자발적으로 보강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음 저감 공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향후 양도소득세 계산 때 시세 차익에서 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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