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군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로부터 변호사 선임 관련 혜택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8명은 각각 100~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6일 선거캠프 관계자, 선거구 주민 등 8명이 식사비 제공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변호사를 대리로 선임해주고 1인당 220만 원에 해당하는 변호사비를 대납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를 2주 앞두고 지인에게 경조사비를 건네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이 군수 측은 "변호사를 소개·추천했을 뿐 변호사비 대납 의사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 군수는 "1심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며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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