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황의조(31·노리치 시티)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협박한 혐의를 받는 황씨의 친형수를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혜영 부장검사)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보복협박 등)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자신을 황씨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포렌식 분석, 휴대전화와 편지 분석, 계좌와 통화내역 확인 등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고소 취소를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황씨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황씨는 이 수사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국가대표 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