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건축법 개정안의 핵심은 반지하주택 신축을 금지하되 예외적일 때만 허용하는 신축금지 원칙을 명확히 했다.
반지하주택은 침수피해 위험이 크고 화재나 집중호우 시 신속한 대치가 어려우며 환기 및 채광 부족, 습기·곰팡이 등으로 거주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이에 도는 2020년 10월 31개 시군, 경기도건축사회와 건축계획 및 건축허가 시 반지하주택을 억제하고 지형 여건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용하려는 경우 화재나 침수 대책을 세운 후 허가하기로 협약한 바 있다.
제안 내용은 △(건축법) 기존 반지하가 있는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주거용 반지하 면적(용적)만큼 용적률 한시적 인센티브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반지하 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현행 20~30년에서 10~30년까지 완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시 인센티브(용적률 상향, 시행면적 확대) 제공, 증가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건립 제공 등이다.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법안 중 미반영된 경기도 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 국토교통부와 지속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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