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다. 인감증명서란 문서에 찍힌 도장(인감)이 행정기관에 사전 신고된 인감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 문서 작성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때 사용된다.
지난해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3075만통으로 일반용이 2743만통(89.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동산 매도용 148만통(4.8%), 자동차 매도용 184만통(6.0%)이었다. 일반용은 부동산 등기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유형과 보조사업 신청 등 목적, 경력 증명, 임원 취임 등 재산권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 다시 나뉜다.
인감증명서가 발급 시에는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나 자치단체 민원실 등을 찾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 관련성이 낮은 유형은 전자민원창구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고기동 차관은 “1914년 인감증명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돼 국민 여러분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을 계기로 국민 시각에서 인감증명서 관련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본인확인용 신분증명서가 추가되고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인감신고·인감증명서 발급 시 본인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1통당 600원)를 국가 유공자 등 부모 중 1명에게만 면제하던 것을 부모 모두에게 적용하고 정부24에서 발급받을 때에도 무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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