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포럼에서 ‘2024년 주요 ESG 이슈 전망 및 과제’에 대해 발제를 맡은 김상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2023년 뜨거운 이슈였던 공급망 실사와 ESG 공시 법제화 관련 논의가 2024년에도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지난 9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을 계기로 내년에 공급망 실사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 기업들이 인권·환경 리스크 관리 및 ESG경영체계 구축 등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고 말했다.
그는 또 “그간 법적으로 그린워싱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위반행위가 단속돼도 처벌하기가 어려웠지만, 올해 정부가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가이드라인’등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한 이상 내년부터 그린워싱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기업들의 표시광고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체크도 중요해졌다”고 조언했다.
다음으로 ‘국내 ESG 법제화 동향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ESG법제팀장은 “현재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동향은 광범위한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여야 하는 점에서 기업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며 “한국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로컬(local) 지표의 개발과 적용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기업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ESG 제도화가 전세계적인 흐름이긴 하나 규제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 향상과 지속성장에 초점을 맞춰 제도를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회의를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ESG 제도화는 전세계적 흐름으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아직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과도한 규정의 도입은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기업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규제보다는 기업의 ESG경영 수준 향상과 지속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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