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물 머리 위 들고 사전선거운동…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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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
입력 2023-12-1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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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용' 행위 의미 최초 판시…"엄격히 해석해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예비 후보자가 표지물을 머리 위로 들고 선거운동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란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내린 판단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무길 부산시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시의원은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부산 해운대구청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한 거리에서 선거홍보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든 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59조는 '선거운동은 선거 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60조의3은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을 예외로 두고 있으며 해당 조건에는 '어깨띠 또는 예비 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이번 사건에서 쟁점은 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든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지였다. 강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착용이란 표지물을 몸에 지니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강 의원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란 예비후보자가 표지물을 직접 몸에 입고 두르거나 머리에 쓰는 것 내지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해 사용하는 것만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 60조의3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예외 조항"이라며 "그 허용 범위는 가급적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상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는 '표지물을 입거나 쓰거나 신는 등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해 사용하는 행위'라고 봐야 한다"며 "단순히 표지물을 신체 주변에 놓아두거나 부착·고정하지 않고 신체 접촉만을 유지하는 행위, 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들고 있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조항은 예비후보자가 어깨띠, 표지물을 통상적인 의미로 착용하는 방법을 넘어서서 이를 지니거나 휴대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하겠다는 입법자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며 "착용에 대한 의미를 확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허용되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에 대한 의미를 최초로 판시한 의의가 있다"며 "표지물을 입거나 쓰거나 신는 등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해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방법은 허용되는 사전선거운동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선언했다"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은 해운대구청장 예비후보자를 사퇴한 후 부산시의원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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