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5차 - 분양광고 : 최세나요청 2025-03-19

김홍일, 檢 퇴직 후 최근 6년간 급여 26억 수령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찬제 기자
입력 2023-12-11 17:3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김두관 "부적절 전관예우 여부 인사청문서 따질 것"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6일 고위직 청렴 특강을 위해 청주 청렴연수원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6일 고위직 청렴 특강을 위해 청주 청렴연수원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검찰 퇴직 후 대형 법무법인 등에서 근무하며 최근 6년간 26억원 이상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납세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총 26억7598만원을 받았다. 이는 법무법인 세종 등 4개 기업에서 받은 급여다.

김 후보자는 2018년부터 총 4년 3개월간 법무법인 세종에서 고문 변호사로 근무하며 20억9198만원을 받았다. 오리온에서는 2018년부터 5년 3개월간 사외이사로 일하며 3억2000만원을 받았다.

계룡건설산업에서 비상근 사외이사로 2018년부터 총 5년 6개월간 2억400만원을 받았으며, 케이알산업에선 비상근 사외이사로 지난해부터 1년 3개월간 60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2018년도 이후 납세 자료를 분석했으며, 검찰 퇴직 이후인 2013년부터 따지면 법무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급여 규모가 더 클 것으로 본다.

김 후보자는 '강력·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2013년 4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고, 같은 해 세종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총 61억7천300만원을 신고했다.

김 의원은 "'검찰판 하나회'가 아니었다면 이런 고액 연봉은 상상도 못 할 일"이라며 "각 기업과 대형 로펌에서 부적절한 전관예우는 없었는지 인사청문 과정에서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