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천 고등학생들이 먹튀'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남자 2명, 여자 4명이 먹튀하고 현장에 남긴 쪽지'라는 제목과 함께 영수증 사진을 게재했다.
영수증에는 각종 안주와 주류를 시킨 내역과 총금액 16만2700원이 찍혀 있다. 그리고 영수증 뒷면에는 '저희 미성년자예요. 죄송해요. 실물 신분증 확인 안 하셨어요. 신고하면 영업정지인데 그냥 갈게요. 너무 죄송해요. 성인 돼서 떳떳하게 올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친절히 대해줘서 감사합니다'라는 글이 적혀 있다.
한편,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을 경우 영업허가 취소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위조일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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