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형 입찰 설계 심의 서류 줄어든다…중·소 건설 공사 심의 기간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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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입력 2023-12-1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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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토교통부는 기술형 입찰 설계심의에 제출되는 입찰 서류를 줄이고 중·소규모 건설 공사의 심의 기간을 단축해 사업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술형 입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기술형 입찰은 주로 300억원 이상 공공 대형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기술력을 위주로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설계·시공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입찰제도다.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그간 기술형 입찰 설계심의에 대한 요구 서류가 발주기관마다 다르고 심의에 거의 활용되지 않는 서류들까지 모두 종이 문서로 제출되고 있어 제출 서류가 지나치게 많다는 업계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활용도에 따라 핵심 서류(설계보고서, 단면도 등)와 기타 서류(산출내역서, 구조계산서 등)로 구분해 핵심 서류 외 기타 서류는 전자파일로 제출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술형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기존 대비 60% 이상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소규모(3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심의위원 선정 후 평가회의 까지 10일 소요됐으나 이를 7일로 단축해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 서류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것"이라며 "입찰사 부담이 줄어든 만큼 기술형 입찰에 대한 참여율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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