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양시는 12일부터 허동식 부시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시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밀양시는 이날 밀양시장이 궐위 됨에 따라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 새로운 시장이 선출돼 취임할 때까지 허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해 시정을 이끌어 가게 됐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궐위 시 부 시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한편 허동식 권한대행은 거제시 부시장, 경상남도 도시주택국장을 역임하고 올해 7월 밀양시 부시장으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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