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소규모 건설 현장의 건설근로자는 전자카드 대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 현장의 체계적인 인력 관리와 투명한 퇴직공제 신고를 위해 2020년 11월부터 시행됐다.
근무일과 장소가 불규칙한 건설 근로자들은 사업주가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부금을 내면 퇴직 후 공제회에서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전자카드제는 공공 100억원, 민간 300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됐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퇴직공제 가입 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원·민간 50억원 이상)에 전면 시행된다.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건설 현장은 사업주가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사 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거나 단말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엔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앱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소규모 건설 현장의 사업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공제회가 운영하는 '전자카드 근무관리' 앱에서 위치 정보를 활용해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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