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코로나 기간 사업 영위한 자영업자 모두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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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3-12-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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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코·신용위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피해를 본 자영업자 대상의 채무 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이 내년 2월부터 확대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12일 이같이 밝혔다. 그간 새출발기금은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 수령, 금융권에서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받는 등 코로나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채무자만 지원 대상으로 삼았다.

내년 2월부터는 코로나 기간(2020년 4월~올해 5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면 누구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이나 법무·회계·세무 업종 등은 기존처럼 지원 대상 업종에서 제외된다.

한편 지난 10월 4일 공식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사태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정부가 30조원 규모의 기금 조성을 통해 마련됐다. 지난달 말 기준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4만3668명(채무액 6조9천216억원)으로 집계됐다.

금리와 상환기간을 조정해 채무조정을 해주는 '중개형 채무조정'을 통해서는 평균 4.5%포인트p의 이자율 감면이 이뤄졌다. 새출발기금이 부실 채권을 매입해 원금 감면을 해주는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해선 평균 원금의 약 70%가 감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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