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병력 사실 보험 청약서에 명확히 기재토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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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3-12-1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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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생명보험편' 발표

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금융당국이 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유병 이력을 구두로 이야기하는 것은 보험사에 고지했다 볼 수 없다는 조언을 내놨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러한 민원 내용을 담은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생명보험편'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고지의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서에 관련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하고, 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사례를 들며, 암보험에 가입한 A씨는 보장개시일 이후 상급 병원에서 췌장암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과거 1차 병원 조직검사에서 암 진단을 받았고, 해당 조직검사 결과보고일이 보장개시일 이전이라는 이유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사례의 경우 암 진단확정일은 진단서 발급일이 아니라 조직검사 보고서에 기재된 결과보고일로 인정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또한 금감원은 백내장 관련 수술의 경우 수술 방법(수정체 관혈수술·레이저수술)에 따라 수술보험금이 다르고, 치아보험의 경우 가입 이전 발치된 치아는 보장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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