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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벤처금융기법 21일 시행 "창업·벤처기업 자금 숨통 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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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기자
입력 2023-12-1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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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12일 국무회의 의결

  • M&A 펀드 신주 투자의무 폐지·상장 주식 투자제한 완화

중기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중기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조건부지분전환계약·투자조건부 융자 등을 제도화하는 ‘선진 벤처금융기법’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민간 투자재원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자금으로 활발히 유입될 수 있는 새로운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투자조건부 융자, 벤처펀드의 투자목적회사 요건 등을 구체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자조건부 융자 △벤처펀드의 투자목적회사 설립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이 제도화돼 민간 투자재원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자금으로 활발히 유입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창업투자회사의 명칭을 ‘벤처투자회사’로 변경하고, M&A(인수합병) 펀드 신주 투자의무 폐지, 상장주식 투자제한 완화와 같은 벤처투자 규제 개선도 12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중기부에 따르면 투자조건부 융자는 초·중기 단계의 스타트업이 후속 투자를 받기 전까지 자금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은행 등 융자기관에 소액의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저금리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내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500억원 규모의 투자조건부 융자 전용 자금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제한돼 있던 벤처펀드 차입도 가능해졌다. 벤처펀드가 금융기관의 차입이 가능한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해 대규모 투자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된 것이다.

기술보증기금은 투자목적회사의 금융기관 차입을 보증하는 ‘투자매칭 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해 제도 활성화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은 투자자가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기업에 먼저 대출을 하고, 기업가치가 책정되는 투자유치 시 지분전환이 가능한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투자 제도다.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결정을 용이하게 해 민간 투자자금 유입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이 벤처투자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배포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은 스타트업 성장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벤처투자 생태계를 한 단계 고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벤처투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과 제도개선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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