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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3년 특별지방자치단체 컨설팅 결과보고회·자치단체 협력제도 담당자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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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입력 2023-1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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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4일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을 넘어서 다른 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는 제도를 소개하고, 실제 활용사례를 공유해 협력을 확산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을 통해 ‘양해각서(MOU)’ 부터 일부 사무를 다른 자치단체에 위탁 처리하는 ‘사무위탁’, 특정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행정협의회’ 및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 ‘특별지자체’ 등 다양한 협력제도를 규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고려대학교 김상봉 교수는 ‘왜, 광역네트워크형 행정협력인가’라는 주제로 협력행정 전반의 필요성과 중요성과 관련하여 특강을 진행한다. 이어서, 낙동강권역의 문화⸱관광 발전과 환경보호 공동 대응을 위해 부산, 경남의 6개 자치단체가 구성한 ‘낙동강협의회’를 비롯 ‘대구 달서구⸱달성군, 경북 고령군’과 ‘충남혁신도시조합’의 실제 협력 사례가 소개된다. 

자치단체의 사례 소개 후에는 행안부에서 협력제도 지원 및 운영평가 전반에 대한 계획과 함께 신규 도입추진 중인 ‘공공협약 제도’ 도 소개된다. 공공협약 제도는 협약안 마련 시 지방의회 의결, 고시 및 상위기관 보고 절차를 더해 기존 양해각서(MOU)보다 협력의 책임성⸱안정성 및 주민의 알 권리를 강화한 제도다. 

이와 함께 ‘특별지방자치단체 컨설팅 결과보고회’에서는 올해 추진한 특별지자체 컨설팅 결과를 공유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현재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광주⸱전남권, △지리산권(남원⸱장수⸱구례⸱산청⸱함양⸱하동), △새만금권(군산⸱김제⸱부안), △접경지역권(강화⸱옹진⸱파주⸱김포⸱연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5개 권역에서 특별지자체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특별지자체 설립 시 수행해야 할 사무⸱사업 및 운영방안, 조직체계 구축 등 특별지자체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이후, 특별지자체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3개 권역(충청권, 광주⸱전남권, 지리산권)에서 각 권역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김민재 차관보는 “의료⸱환경⸱교통에 대한 사무 등 하나의 자치단체 관할구역을 벗어나는 광역사무가 늘고 있다”라며 “자치단체 간 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활용함으로써 광역적 행정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건전재정 목표까지 달성할 수 있는 혁신적인 협력 사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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