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현장간담회는 과학수사 경찰관들이 겪는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과학수사 경찰관 등 20여 명이 참석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과학수사 경찰관들은 생생한 경험담을 전하면서, 과학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활발히 제안한다. 특히, 업무 부담이 가장 큰 분야인 변사사건의 경우 정확한 사인 조사를 위해 검시조사관을 증원하고, 변사자의 진료·투약 정보를 과학수사관이 현장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내용을 건의한다.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일례로 미국에서는 법의학 전문인력 양성이 활성화됐으며, 일본에서는 사인조사법이 제정(’22년)되어 검시조사관이 영장 없이 일정한 사인조사를 할 수 있다. 이밖에, 과학수사 경찰관들은 변사·화재 현장 등에 자주 출입하므로 위생을 위해 경찰서 내 다른 부서 경찰관들과 분리된 사무·샤워 공간 필요성도 언급한다.
한편,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서 지난해 9월부터 경찰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경찰 역량강화 방안 △자치경찰 이원화 방안 △국가경찰위원회 개편방안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청 지휘 감독체계 보완 방안 △경찰대학 개편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올해 6월부터 현장 경찰관 등 의견수렴을 위해 집회시위관리, 정신질환자 보호조치, 주취자 보호조치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실시(’23년 총5회)했다. 다음 현장간담회는 자치경찰을 주제로 1월 30일에 진행되며, 매월 다양한 주제를 선정해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을 지속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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