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3일 기업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농협중앙회,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6개 금융기관 및 한국부동산원과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2월 2일 발표된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후속 조치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익일 0시)하기 전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이미 참여 중인 5개 은행(KB국민·신한·우리·NH농협·하나은행)외 기업은행과 제2금융권은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한 후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고려해 대출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저당 물건의 시세가 10억원이고 대출 신청 금액이 7억원, 후순위 보증금이 5억원인 경우 기존처럼 주택담보대출비율(LTV)만 따지면 7억원 대출이 가능하지만, 보증금까지 고려하게 되면 대출액이 5억원으로 감소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청년과 서민 취약계층이 전세 사기 피해에 휩쓸리지 않도록 금융기관이 금융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 임차 보증금 보호 등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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