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기관 인건비 2.5% 인상…예타 평가 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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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3-12-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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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내년 공공기관의 인건비가 올해보다 2.5% 오른다.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타당성평가 기간도 단축한다. 

정부는 14일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을 확정·마련했다. 

공운위는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을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대비 2.5%로 설정했다. 공공기관이 현재 공무원 수준 내에서 지급하는 자녀수당, 출산축하금을 앞으로는 인건비 인상률과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해서는 타당성 있는 사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협의 절차 활용도를 제고하고 예타 재신청시 대상사업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예타 신청 공공기관의 수용도 제고를 위해 해외사업의 대주단 사업분석 결과 활용도를 높이고 종합평가시 공공기관 의견제시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에 담긴 제도개선 사항을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을 통해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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