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김교흥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도비 확보 TF팀(행정지원반·사업추진반 등 2개반 58명)을 구성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선다.
국·도비 TF팀은 국내외 경기침체로 지방세·지방교부세가 감소되면서 재정확충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비하고자 구성된 TF팀으로, 하남시는 이번 TF팀 구성을 통해 중앙부처 및 경기도의 국·도비 사업 확보를 위한 선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국·도비 확보 TF팀은 △1단계 신청 예정사업 사전발굴 단계(2024년 1~3월) △2단계 중앙부처 예산편성 시즌 대비 단계(2024년 4~5월) △3단계 부처예산안 기재부 심의, 경기도 예산편성 기간(7월) 대응 단계(2024년 6~8월) △4단계 정부·경기도 예산안 심의 기간 대처 단계(24년 9~12월) 등 단계별로 국·도비확보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3단계에선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대응 논리 보안을 목표로 지원 필요성을 설명해 기획재정부 1차 심의 및 경기도 세입·세출요구기한(7월 말) 전인 6월 말까지 사업설명을 완료하고 마지막 4단계에선 정부·경기도 차원의 국·도비 예산확보 자체계획을 수립해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심의(2024년 10~11월)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2024년 11~12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현재 시장은 “우리시는 중앙부처와 경기도의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국·도비사업을 사전에 발굴하고 정부·경기도 예산 편성단계별로 맞춤형 국·도비 확보 활동을 전개하는 등 최대한의 성과 창출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대책을 시행하는 제도로, 2019년 12월 처음 시행됐다.
앞서 지난 2022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4차 하남시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시행 전인 2018년 12월부터 2019년 3월과 비교했을 때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하남시 초미세먼지의 평균 농도는 35㎍/㎥에서 24㎍/㎥으로 31.4% 개선됐다.
시는 이번 제5차 계절관리제를 통해 △공공부문(비상저감조치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수송(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및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산업‧발전(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대기배출사업장 점검 강화, 공공기관 에너지 관리 강화) △생활(불법소각 집중단속, 집중관리도로 운영 및 도로 청소 강화,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집중 보급) △취약계층 건강 보호(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점검 및 관리 강화) △시민정보 제공(대기오염 안내전광판 활용 시민 알림, IoT 활용 미세먼지 정보 제공) 등 6개 부문, 15개 이행과제를 시행한다.
아울러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부산, 대구를 비롯해 세종, 대전, 울산, 광주 등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장애인, 긴급차,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시는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 비산먼지 관리 강화를 위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대기배출사업장의 지도점검 강화 및 4개 지하역사를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등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김효종 환경정책과장은 “대기질 개선과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과 저공해 조치 이행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시는 대기오염 전광판 및 미세먼지 신호등을 적극 활용해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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