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순창 딸기공선회 공동선별 출정식 가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순창=김한호 기자
입력 2023-12-15 12:3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고품질 딸기로 농가소득 제고에 노력 다짐

사진순창군
[사진=순창군]
전북 순창군은 순창군 조합공동사업법인, 서순창농협과 금과면 소재 공동선별장에서 서순창 딸기공선회 공동선별 출정식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군에는 현재 2개 농협에서 5개의 딸기 공선조직이 구성돼 있으며, 100여 농가에서 연간 54억원의 농가 소득을 올리고 있다. 

특히 18개 농가로 구성된 서순창 딸기 공선회(회장 한상을)의 경우 해마다 질 좋은 딸기 생산을 위해 노력한 결과 올해 11억5000만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다.

이날 진행된 출정식은 한상을 공선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최영일 군수, 신정이 군의회 의장, 서순창농협 설득환 조합장의 축사와 함께 올 한해 판매 증대 기원을 위한 케익 커팅, 사진 촬영 및 다과회 순으로 진행됐다.

최영일 군수는“순창 딸기의 품질이 우수하고 더욱 좋은 딸기 생산을 위한 공선회원분들의 노력을 알고 있다”며 “공동선별 및 공동마케팅을 통한 유통 활성화로 더욱 좋은 가격으로 농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 공동사업법인은 생산자단체 중심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21년과 지난해 각각 195억원, 223억원의 매출을 달성했고, 올해는 250억원 매출을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306억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기분 자동차세 8억8000만원 부과
순창군청 전경사진순창군
순창군청 전경[사진=순창군]
전북 순창군은 2023년도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 5634건에 대해 8억80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며,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한 번 부과됐으며,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1/2씩 각각 부과한다.

단, 올해 연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는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내거나 CD/ATM기를 이용해 신용(현금)카드, 통장으로 낼 수 있으며, 또한 위택스나 전자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을 이용하면 시간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23일에 결제되며, 계좌 자동이체는 출금 날짜 지정에 따라 12월 23일과 납기마감일인 내년 1월 2일에 출금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