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최근 법무부와 체결한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과 관련, 시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명확한 사실관계와 후속 진행상황을 밝혀 관심이 모아진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번 협약에는 법무부에서 요청한 법무 병상 설치·운영과 성남시가 제공하는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에 관한 정보공유 등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과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성남시의료원에는 56병상(폐쇄병동 36병상, 개방병동 20병상)의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이 설치돼 있는 데 이 중 폐쇄병동 36병상 가운데 4개 병상만을 수용자 치료를 위한 법무 병상으로 활용하고자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
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법무부와 보안 기능 확충, 환자 선별, 병동 공간구획·운영 세부 규칙 등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성남시-법무부 업무협약을 통한 수용자를 위한 법무 병상 설치는 정신질환 치료를 해야 하는 수용자를 적기에 치료함으로써, 출소 시 건강한 일반시민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와 같은 일이 시민의 안전권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공공의료원으로서의 제 역할”이라면서 “의료원이 공공의료원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 및 공공안전을 확보해 성남시민들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