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는 최근 해수욕장 관리 조례에 백사장 낚시 금지 조항을 신설해 지난 12일 부터 공포하고 이달부터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에서 낚시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구는 해변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미처 치우지 않은 낚싯줄과 바늘이 맨발로 걷는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에 주민 안전을 위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해운대․송정해수욕장에서 낚시를 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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