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중앙회 등과 △공동검사권 △자료요청권 등을 핵심으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금융당국에 새마을금고의 재무건전성이나 예수금, 여신 현황 등 주요 지표를 감시·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농협, 신협, 수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소관부처인 행안부의 요청이 있을 때만 합동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
업무협약에는 금감원이 행안부에 부실 우려 금고 등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면 공동 검사를 나갈 수 있는 협력 구조가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큰 틀에서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의 감사 권한을 갖도록 하는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구조적 합의는 이룬 상황"이라면서 "검사 권한을 갖게 되면 상시 리스크 검사는 물론, 사건·사고가 발생해도 즉각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단, 새마을금고에 대한 제재 권한은 그대로 행안부에 남는 등 감독권 자체가 이동하는 것은 아니다. 감독권 이관은 법 개정 사항인 만큼 국회 처리 과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최근 행안부는 올해 새마을금고 내 사건·사고가 잇따르면서 경영혁신안을 내놨는데, 감독권을 금융위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선을 그었다.
지난 3분기 말 기준 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 제외) PF 대출 연체율은 4.18%를 기록했는데, 이는 직전 분기 말(1.12%)보다 3.06%포인트 급등한 수치다. 일부 대규모 사업장의 연체가 반영되면서 3개월 새 4배 가까이 뛰었다. 여기에 PF 대출 통계로 분류되지 않는 각종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대출 연체율은 더욱 높다. 연체율이 높은 50여 곳의 개별 농협·축협에선 올해 6월 기준 미분양 담보 공동대출 연체액만 3128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말(932억원)의 3배를 웃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오는 21일 예정돼 있는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선거가 끝나면 업무협약 체결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내달 상시 감시 체계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
각 상호금융권도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거액 기업대출이나 공동대출 건을 취급할 경우 중앙회 연계를 유도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도 오는 20일부터 전국 농·축협에서 미분양 담보에 대한 신규 공동대출을 중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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