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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어린이집 차량만 이용한 것은 보육 아냐…보조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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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
입력 2023-12-1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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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청 상대 시정명령 취소 소송서 원고 패소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전경 20230612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23.06.12[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어린이집과 학원에 동시에 등록한 아동이 어린이집에서는 차량만 이용한 것은 보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조금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어린이집 대표자 A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B군을 보육료 지원 대상 어린이로 등록해 강남구청에서 보육료 지원금을 받았다. 이 기간 B군은 서울 송파구에 있는 다른 영어학원에도 다녔다. 

강남구청은 A씨가 아동을 허위로 등록해 보육료를 수급했다며 보조금 493만원 상당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강남구청 공무원에게서 B군이 오전에 영어학원에 갔다가 오후에 어린이집으로 등원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보조금을 받은 사람은 B군 보호자이므로 자신은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지원금을 지급받은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강남구청에서 어린이집을 점검할 당시 "B군 등·하원 시간이 허위였고 실제로 어린이집에서 보육하지 않고 근처 영어유치원을 다녔으며 하원 시 어린이집 차량만 이용했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어린이집 교사들도 B군이 차량만 이용했을 뿐 어린이집에서 활동한 적이 거의 없어 전자 출결 시스템을 허위로 태그했다고 말했다.

A씨는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하는 것도 보육의 하나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보육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며 영·유아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차량만 이용하는 것이 보육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는 '비용과 보조금 반환 명령 대상에 거짓이나 그 외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보육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가 추가돼 있다"며 "어린이집 운영자가 영·유아 보호자에게 지원한 비용을 부정 사용했을 때에도 이를 환수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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