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분당 같은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시장 권한만으로 한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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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박재천 기자
입력 2023-12-1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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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 재창조 국가·국제적 우수사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환영...국가 단위의 광역교통망 공급 필요

신상진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신상진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18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통과와 관련, "분당과 같은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는 시장 권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신 시장은 성명서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노후화된 분당 신도시를 재정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환영 의사를 표한 후 "성남시는 분당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모든 자원과 역량을 투입해 도시 재창조의 국가·국제적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어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기초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이루어 낼 수 없어 인접한 기초·광역자치단체, 국토교통부·국방부·환경부·교육부 등 범정부적인 협력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하수처리시설, 광역교통망 확충, 학교 재배치, 고도제한 완화 등 사무는 국가, 즉 중앙정부가 나서 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신 시장은 “성남시는 전체 면적의 73%가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녹지로 지정돼 있어 시장의 권한만으로는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정량의 이주단지 공급에 한계가 있는 만큼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이주단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또 "현재 광주·용인시 등에서 발생하는 통과교통으로 인한 극심한 차량정체를 겪고 있어, 분당 신도시 재정비로 거주인구가 증가할 경우 차량정체는 더 심해질 것”이라며, “국가 단위의 광역교통망 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당 신도시는 서울공항의 비행안전구역에 따른 고도제한으로 인해 용적률을 완화해도 다 활용할 수 없어, 국가 안보와 함께 지역 주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고도제한 완화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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