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이용가치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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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현 기자
입력 2023-12-1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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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몽탄달산1․망운송현1․해제학송1․장재항어촌뉴딜지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지난 14일 군청 상황실에서 무안군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이지혜 부장판사를 개최하고 경계결정 심의를 완료했다사진무안군
지난 14일 군청 상황실에서 무안군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이지혜 부장판사)를 개최하고 경계결정 심의를 완료했다[사진=무안군]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2022년도 몽탄달산1, 망운송현1, 해제학송1, 장재항어촌 뉴딜지구(4개지구, 1,521필지, 1,302,434.1㎡)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결정을 위해 지난 14일 군청 상황실에서 무안군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이지혜 부장판사)를 개최하고 경계결정 심의를 완료했다.
 
2022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총 7개지구로, 1차 사업지구인 몽탄달산1, 망운송현1, 해제학송1, 운남하묘지구와 2차사업지구인 일로감돈1, 몽탄봉명달산, 장재항어촌뉴딜지구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이번 심의에 상정된 4개 사업지구는 몽탄달산1, 망운송현1, 해제학송1, 장재항어촌뉴딜지구로 그동안 토지의 점유현황과 지적도 경계의 불일치로 지적측량민원이 빈번한 지역과 어촌뉴딜사업지구 지역을 선정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을 진행했다.
 
해당 지역은 토지소유자 동의 및 사업지구 지정을 거쳐 토지현황조사와 지적 재조사측량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협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경계를 결정한다.
 
이번 위원회에서 의결된 경계결정 결과는 사업지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60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경계 확정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등록하고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앞으로 무안군은 추진중인 2022년도 사업지구 운남하묘, 일로감돈1, 몽탄봉명달산지구(3개지구, 6,411필지, 1,187,924㎡)에 대하여 지속적인 경계협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더불어 2023년 사업지구 몽탄다산, 현경동산2, 해제유월1, 운남동암1지구(4개지구, 5,019필지, 4,715,354㎡)에 대해 토지소유자 경계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통지할 계획이다.
 
박성서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지적불부합지가 해소됨은 물론 이웃 간의 경계분쟁,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해소돼 토지 이용 가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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