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추진하고자 시행된 제도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관내 통항선박에 대한 연료유 황유량 기준 준수, 연료유 견본 보관 여부 등을 점검하고 항만 비산먼지 발생 하역시설에 대해서는 작업 중 비산먼지 발생 및 해상탈락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 성분은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황함유량 기준은 국내항해 선박의 경우 경유 0.05%이하 및 중유 0.5% 이하이며, 국제항해 선박은 경유와 중유 모두 0.5% 이하로 적용하고 있다.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위반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김종승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미세먼지 저감은 국제적 이슈이자 국민 건강과도 직결된 사항으로 황함유량 기준 이하의 연료유 사용과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양종사자와 관련 업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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