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화성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12/18/20231218125029564812.png)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이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임대협동조합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해 30호 이상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해 임대기간 경과 후 해당 주택의 분양권을 주는 사업이다.
시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법 상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조합원은 조합원 모집신고 후 공개모집 할 수 있고 임차인 모집은 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공급 신고 후 모집이 가능하다.
하지만 12월 현재 화성시에 ‘민간임대협동조합 조합원 모집신고’가 수리된 바 없어, 허위 발기인 또는 임차인 모집에 가입한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가입한 조합원 개개인이 사업주체로서 모든 책임을 지며 불확실한 사업계획과 토지매입 등 추진과정에서 사업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신중한 조합원 가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