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으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규칙안 17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4건 △건의문 등 기타 7건 등 총 28건(원안가결 19건, 수정가결 5건, 의견제시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등을 종합 심사했다.
2024년도 평택시 총 예산안 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2조 2420억원)보다 387억원(1.7%) 증가한 2조 2807억원으로 수정 가결됐다.

유승영 의장은 정례회를 마무리하며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지적된 사항은 적극 개선하고 여러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과 대안은 면밀히 검토 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하는 한편 “다가오는 새해에도 시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적인 관계로 서로 평택시의 비전을 공유하고 지혜를 모아 시민들이 꿈꾸는 평택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례회에서 최재영 의회운영위원장은 평택호의 수질악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시민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평택호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하고 평택호 유역에 ‘국가수질안심센터’를 건립할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 주도의 수자원안심대책 수립 촉구 건의문"을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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